최종 수정일: 11월 29, 2023
전자여행허가(eTA)로 캐나다를 여행하는 것은 비자 면제 국가 국민에게 편리한 옵션입니다. 그러나 eTA로 여행하는 개인이 직장, 학업 또는 기타 목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캐나다 비자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TA로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절차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 절차 및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조명합니다.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여행하는 비자 면제 외국인만 캐나다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TA는 비자가 아니라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는 여행 허가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TA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여권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단기 체류(한 번에 최대 6개월)를 허용합니다.
짧은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는 캐나다 체류 중 신분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아 캐나다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임시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TA로 캐나다에 체류 중이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자 기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eTA에 따라 허용되는 6개월보다 더 오래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를 출국했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거주 비자(TRV) 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변경되어 캐나다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로 결정한 경우, 유학 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은 일반적으로 모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특정 조건과 자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TA를 통해 캐나다에 체류 중이고 영구적으로 체류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eTA와는 별개이며 일반적으로 캐나다 외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TA로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캐나다에서 장기 체류, 유학 또는 취업이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eTA에서 다른 유형의 캐나다 비자로 전환하려면 특정 규칙과 제한 사항이 있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러한 전환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캐나다 이민 정책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eTA의 유연성은 단기 방문에 유리하지만,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방문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제한 사항과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고 보다 복잡한 신청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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