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TA를 여러 항목에 사용할 수 있나요?

최종 수정일: 1월 05, 2024 | Tags: 캐나다 입국 요건, 캐나다 eTA 복수 입국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증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관광, 비즈니스 및 환승 여행객이 여러 번 입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전자여행허가증을 소지한 여행자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여행자의 캐나다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CBSA 담당자가 eTA 신청자가 무비자 여행 조건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방문당 허용된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CBSA 담당자는 eTA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문서에서는 여러 차례 캐나다를 방문하는 데 캐나다 eTA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고 장점, 제한 사항 및 필수 고려 사항을 강조합니다.

Can a Canada eTA be used for multiple entries?
캐나다 eTA를 여러 번 입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승인된 캐나다 eTA는 여러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TA는 주로 관광, 비즈니스 또는 환승과 같은 단기 방문을 위해 설계된 여권에 대한 전자 링크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 입국을 간소화하여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듭니다. 기존 비자와 달리 eTA는 5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며, 한 번 입국할 때마다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한 번의 eTA 신청으로 여러 번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입니다. 자주 여행하는 여행객이 입국 허가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청 수수료도 한 번만 내면 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비즈니스, 레저 또는 가족 여행 등의 이유로 캐나다를 자주 방문하는 개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캐나다 입국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 직원이 부정행위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의심하는 경우, 승인된 eTA 신청자의 캐나다 입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격 여행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방문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으며 거주 국가 또는 시민권 국가와 강한 유대 관계가 있는 한 eT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SA 또는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국(IRCC)은 이러한 강한 유대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는 고용 계약서, 부동산 증서, 재무제표 금융 자산 또는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IRCC는 eTA 신청자에게 건강 검진을 받거나 캐나다 연락처의 초청장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BSA와 IRCC는 체류 기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며, 도착 시 또는 eTA 발급 시 방문자에게 다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TA를 이용한 복수 여행 계획

eTA를 활용할 때는 5년의 유효 기간 내에 전략적으로 방문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고 각 방문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eTA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TA는 캐나다에서 취업이나 장기 유학을 허용하지 않으며, 각 입국은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국(IRC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원활한 여행을 위해 eTA에 연결된 여권이 여행 기간 내내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도착 예정일 확인서 사본을 소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과 기간에 관한 국경 관리관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할 준비를 하세요.

캐나다 도착 예정 시간에 여러 항목을 입력하는 경우의 팁

eTA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예상치 못한 변경이나 지연에 대비해 유연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러 번의 여행을 보장하는 종합 여행자 보험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세요. 특히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입국 허가 상태를 확인하고, 입국 허가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캐나다 이민 정책의 변경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eTA 갱신 또는 재신청

eTA 만료가 임박하거나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직접 갱신 절차가 없기 때문에 eTA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할 때는 특히 상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새 신청서가 이전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eTA로 초과 체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80일 이상 체류

캐나다 입국 시 여행자의 여권에는 6개월의 체류 기간이 부여된 시점부터 입국 날짜가 찍힐 수 있습니다. CBSA가 여행자가 출국해야 하는 정확한 날짜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된 전자여행허가증을 소지한 여행자가 180일(6개월) 기간을 초과하여 전자여행허가증 조건을 위반하려는 것으로 CBSA가 의심하는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초과 체류 전 체류 기간 연장

다행히도 IRCC는 유효한 eTA와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가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연장은 허용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캐나다 eTA는 한 번의 신청으로 캐나다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편리함과 유연성을 여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여행자가 출국하기 전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표시되므로 여권에 찍힌 CBSA의 날짜에 유의하거나 온라인으로 IRCC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면 효율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캐나다 방문을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eTA는 간소화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여행 경험을 위한 캐나다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 다양하고 친절한 나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