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

최종 수정일: 4월 01, 2020 | Tags: 캐나다 이민, 캐나다 비자

소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이민 서비스를 포함한 많은 정부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일부 측면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다른 측면은 초기 제한 조치의 여파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 이민 제도의 가장 최근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것이 그렇듯이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PNP 추첨 계속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PNP)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지역화된 이민 시스템의 주요 성공 사례 중 하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계속해서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매니토바는 3월 26일 추첨을 실시하여 226명의 잠재적 지원자에게 초대장을 발급했습니다. 같은 날 서스캐처원주에서는 205명의 초청장을 추첨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30일에 311명의 초청장을 추첨했습니다. PNP가 창출하는 숙련 이민자의 흐름은 주 경제의 건전성에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을 지속하는 것은 향후 신규 이민자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범 프로그램 연기

하지만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추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부의 농식품 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중요한 농업 부문의 근로자들이 캐나다로 더 쉽게 이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육류 및 버섯 생산과 같은 많은 농업 부문의 근로자들이 이 시범 프로그램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청은 원래 3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시작이 5월 15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3년간 운영되며 2023년 5월에 종료됩니다.

신규 프로그램 외에도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프로그램의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인이 다른 나라에서 온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이민을 후원할 수 있는 2020년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PGP)은 3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21,000개의 자리가 배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100,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신청할 정도로 항상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PGP가 2020년에 언제 시작될지 또는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IRCC는 이는 일시적인 일정 변경일 뿐이며 합격자가 실제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날짜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 제한 완화

캐나다로의 여행 제한이 발표되었을 때 당시 캐나다 밖에 있던 일부 취업 허가증 소지자들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행 규칙에 따라 이러한 근로자는 발열과 마른 기침 등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여행자라도 도착 직후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 항공편이 아닌 육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취업 허가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캐나다와 미국 간 물품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트럭 운전사와 같은 근로자는 예외로 합니다.

여행 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유학 허가를 받은 유학생도 이제 캐나다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 제한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 준비를 마친 임시 근로자도 캐나다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요 부문에 종사하는 임시직 근로자도 여행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고용 규정

캐나다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규정이 시행되면서 농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의 고용주들은 여행 제한으로 인해 다가오는 수확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까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정부는 일시적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부문의 근로자를 여행 제한에서 면제하는 것 외에도 농업 및 식품 가공과 같은 산업에서 필요한 통지 기간을 면제했습니다. 일부 직종의 최대 고용 기간도 연장되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캐나다의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신청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치로는 고용주가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규정 준수 검토를 연기하며, LMIA의 유효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면 제출 및 검토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및 고용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모든 변경 사항은 고용주가 캐나다인에게 식량 및 기타 필수품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거나 미래의 이민자가 캐나다로 오는 절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새로운 전략이 개발됨에 따라 더 많은 변경 사항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